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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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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삼중 작성일24-04-18 21:27 조회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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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에 대한 홍보를 잘 숙지하시고 각 학교 운동부 담당선생님과 운동부지도자님, 학생선수 여러분 및 학부모님 2024년도 부터 최저학력제 적용이 강화되어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최저학력 미 도달시 모든 대회 출전이 불가 할 수 있음을 홍보하오니 우리 학생 선수들에게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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