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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중앙심사 5단 심사과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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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19-04-01 18:09 조회15,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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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차 이사회(2019. 3. 28.) 의결
중앙심사의 5단 승단심사 과목 중에서 ‘심판능력’시험을 제외하기로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중앙심사 심사과목 변경 안내


나. 적용일 : 2019년 춘계 중앙심사(2019. 4. 13.)부터 5단 승단심사 과목 중에서 ‘심판능력’시험을 제외함.

다. 2018년 추계 중앙심사의 심판법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사항
: 2018년 추계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심판능력" 심사과목 불합격자에 한해서는 2019년 춘계 중앙심사 때 "심판능력"
심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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