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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회 참가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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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10-02-03 14:24 조회2,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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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부터 2022년 하반기 5단 강습회(2022. 8. 6.)까지 실시되었던 강습회 참가현황입니다.

1. 이름과 생년월일 정확히 일치할 경우만 검색이 됩니다.

2. 2017년도까지의 자료(지도자강습회)는 검색에서 제외하였으니 ☎043-872-6258로 문의 바랍니다.

3. 당해년도 강습회 인정 횟수는 춘계1회, 추계1회 최대 2회만 인정(사범1,2차=춘계, 사범3,4차=추계)됩니다.


* 강습회 참가 횟수 인정 강습회

: 춘·추계 정규 강습회, 여성강습회, 사범자격시험강습회, 구제강습회*

※ 구제강습회는 2022년부터 폐지함



* 강습회 참가 횟수 산정방식

: 최대 년 2회 참가를 인정하며, 상반기(1월~6월) 1회, 하반기(7월~12월) 1회 참가를 인정하고 있음

단, 구제강습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강습회 1회 참가자에 한하여 1회 추가 인정함

- 사례1) 상반기 중에 개최되는 여성강습회에 참가하고, 춘계 정규 강습회에도 참가한 경우 1회만 인정됨

- 사례2) 하반기 중에 개최되는 사범자격시험강습회에 참가하고, 추계 정규 강습회에도 참가한 경우 1회만 인정됨



4. 중앙심사응시자를 위한 강습회, 연수원 특별강습회, 각 시.도 검도회 주최 강습회는 참가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중앙 심사 응시 자격 요건
심사응시 가능횟수는 최근 4년 이내에 4회 이상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예)*2022년 심사 응시자일 경우
<2018년부터 4회 이상 참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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