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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 업무연락) 관장 강습회 수강 신청 대상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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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4-05-27 11:55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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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관장 강습회 수강 신청 대상자 관련 안내

1. 기존 관장 강습회 신청 대상은 검도 관장검도장 개설 예정인 자 및 4~7단 일반 검도인이었습니다그러나 현재는 일반 검도인의 신청이

    많아져서 실질적인 관장 강습회 주체인 도장 관장 및 센터 지도자가 수강을 못 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관장 강습회의 주요 목적인 도장 운영자들 간의 정보 교류검도장 운영 활성화라는 취지가 퇴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본회에서는 6월 14()~16()에 진행되는 관장 강습회(2)부터는 신청 대상을 본회에 등록된 ‘ 도장 관장 · 도장 지도사범,

    사회체육센터 공인지도자  한정하여 수강 신청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시·도에서는 소속 검도인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장 강습회 신청 대상 본회에 등록된 ‘ 도장 관장도장 지도사범사회체육센터 공인지도자 

 

          □ 적용 시기 : 2024년 상반기 관장 강습회(2, 2024. 6. 14.~16.) 접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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