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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추계 조선세법 단(段) 심사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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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광역시검도회 작성일19-10-25 18:00 조회1,1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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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계 조선세법 단(段) 심사 개최 안내 ◆





    1. 행 사 명 : 2019년 조선세법 추계 정기 중앙심사




    2. 일시 및 장소


       




    3. 응시 자격


       


      ※조선세법 심사규정 부칙 제1조(경과조치) 제5항


        ⑤ 상선 18명이 배출되는 해까지는 5단에서 선인, 선인에서 상선까지 심사 소정기간을 2년으로 한다.




    4. 심사복장 : 검도복




    5. 심사과목 : 실기, 학과


       




    6.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비 고

심사원서 1부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1) 시․도검도회에서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일괄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광주은행 1107-020-677623

(예금주 : 광주광역시검도회)

 

 



    7. 신청 마감 : 2019. 10. 30 (수)

 

     8. 심사용 칼

    ◑ 3단 이상 :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 이상, 여자성인-750g 이상, 소년-650g 이상

 

*첨부: 단 심사원서 양식



※ 조선세법 단 심사원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학과시험 관련자료 첨부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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