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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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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19-10-02 18:21 조회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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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 및 칭호) ◆1. 일시 및 장소


    




2. 응시 자격


  ①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②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③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




3. 심사과목


   1) 5단 ~ 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4.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5. 심사료 : 시도검도회로 문의 바람




6. 신청 마감 : 2019. 10. 10.(목) 16시까지, 경기도검도회 사무국으로 원서제출

                      (심사료 입금계좌: 농협, 301-0073-5121-91, 예금주  경기도검도회)



7. 특기 사항


   ① 5단~7단 심사의 경우, 2018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1차(실기심사) 심사에 합격한 후, 2차 심사(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에서 불합격한 경우, 2차 심사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570번에 공시되어 있음)


      


     ★ 상기의 경우에도 차기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하여야 함.


   ②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및 특전) 제6항의 규정은 본회 이사회 의결


      (2015. 1. 13.)에 따라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단 소정기간 적용을 폐지』하였으며 위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중에 있음.


      단, 경과조치로써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정기간 단축의 적용을


      받아 중앙심사에 응시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응시자격을 부여함.

 

첨부:  1)중앙심사 단심사원서 

         2)칭호심사 원서 

         3)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4)추천서(8단응시자에 한함)

         5)학과시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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