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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정]2019년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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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19-11-20 16:41 조회2,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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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이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해당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자격 요건]

‣ 조선세법 5단 이상인 경우

1) 2019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19. 12. 7.~8.)

2) 또는 2020년 제1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20. 2월 예정.)

 

‣ 조선세법 3단, 4단인 경우

- 조선세법 심사규정 제4조의 2 제2호, 제3호에 해당되는 자로서,

2019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19. 12. 7.~8.),

또는 2020년 제1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수료자(2020. 2월 예정.)

 

가.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1) 일 시 : 2019. 12. 14.(토) 14:00 ~ 15.(일) 12:00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참가대상

가)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나)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4) 강습회비 : 70,000원 (*상선은 강습회비 면제함)

5)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6) 신청기간 : 2019. 11. 25.(월) ~ 12. 6.(금)

7) 참가자 특전 : 2020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위촉 및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4단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8) 준비물 : 조선세법용 검, 검도장비 일체

 

※ 대한검도회 “조선세법” 토론회 개최

- 선인(仙人) 이상, 검법위원회 위원 필히 참석

- 강습회와 병행하여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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