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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선수(팀)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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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1-16 14:08 조회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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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통합으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이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생활체육사업 및 행사 등의 행정과 선수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동호인등록 시스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부 개정된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등호인 등록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첨부하오니, 아래와 같이 검도 동호인(팀)이 새롭게 구축한‘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선수(팀) 등록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기간 : 수시

나. 등록 대상 : 검도 동호인 누구나

다. 관련 규정 : 경기인 등록규정 제3장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제3장제24조제1항(등록) :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9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동호인선수(팀) 등록 방법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 페이지에서 등록 (첨부화일 참조)

- 사용자 접속주소 : https://club.sports.or.kr

마. 동호인선수(팀) 등록 절차

동호인 팀명 만들기 접수 → 시·도검도회에서 팀 승인 → 동호인선수 등록 → 시·도검도회 승인

→ 대한검도회 승인 → 등록완료(붙임문서 참조)

※동호인 팀명은 ‘동호인 선수등록시스템’에서 등록하고자하는 동호인팀의 대표자가 직접 등록함.

바. 관리자계정 신청 및 승인절차

-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종목단체 관리자 : 회원종목단체 총괄관리자 승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자계정 신청자에 한해 해당단체의 선수정보를 조회 할 수 있음

사. 유의사항

- 각종 동호인대회 참가자는 필히 동호인선수(팀) 등록 필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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