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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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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검도회 작성일19-12-17 17:42 조회8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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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기간 : 2020. 1. 1. ~ 12. 31.

 

2. 공 인 료 : 7만원 [하나은행 628-910004-72704] 예금주 : 대전광역시검도회

 

 3. 신청마감 : 2019. 12. 26.(목)

 

 4 제출서류 [첨부파일 등록 요강 참조]

 

 ※2020년 공인도장 / 공인지도자 등록 신청 시, 도장  / 체육센터 관련 기본 정보(관장명, 위촉사범, 주소, 도장명)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공인도장 / 공인지도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인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선정 기준




   1) 공인도장

       ① 시  설 : 체육시설업 관계 법령에 따름(신고필증) 


       ② 지도자 자격 


          가. 대표자가 겸할 경우 : 4단 이상, 사범자격증 취득자로서 2019년도 강습회 수료자 


          나. 위촉사범일 경우 :  5단 이상, 사범자격증 취득자로서 2019년도 강습회 수료자 


       ③ 도장명칭 : 한글명칭이 동일하거나 종속관계의 성격을 지닌 도장 명칭은 불허






2) 공인지도자


   4단 이상, 사범자격증 취득자로서 2019년도 강습회 수료자




※ 특기 사항 : 전년도 정규 강습회 불참자가 당해년도 상반기 정규 강습회에 참가한 경우, 하반기 (7월이후)부터 공인도장(지도자) 신청 가능함.




6. 공인도장의 권리와 특전


1) 권리


① 공인도장과 공인지도자에게 급 심사권 부여


② 공인도장과 공인지도자가 등록된 사회체육센터의 소속 회원에게 각종 대회 출전자격 부여




   2) 특전(特典)


① 각종 인쇄물에 공인도장(센터) 명단 우선 게재


② 공인도장과 공인지도자가 등록된 사회체육센터에 대한검도회 회보 발송


③ 대한검도회 홈페이지(www.kumdo.org) 내의 “공인도장 안내” 사이트에 등록하고 공인도장 홈페이지에 직접 Link 시켜줌




7. 공인 선정 통보 : 2020년 1월 중




**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등록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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