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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특례승단심사자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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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2-21 11:41 조회2,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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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차원에 따라 지자체 및 각계 단체에서 집단 행사

를 자체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추세에 따라 기 예정되어있던 승단심사를 잠정연기하였습니다.


도장특례심사 합격자분들은 원서를 접수하여 예정대로 단증발급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도장특례심사 도장은 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주시길바랍니다.

아래와같은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1. 급증 및 회원증 번호와 발급일자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단증번호와 발급일자 기입 되지 않은 경우 - 대한검도회 조회 가능

3. 신청자, 보호자 및 지도사범의 서명이 빠진 경우 

4. 심사자격 미달, 급증 연한 미달 , 만나이 제한

- 자격가능일자 필히 확인 후 원서 제출

   (자격 미달로 인한 책임은 각 도장 및 학교에 있습니다.)

   (심사자격미달자 -> 불합격 처리)

 - 팩스 접수 안됨(원본제출 바랍니다.)


- 소년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도장특례 타도장소속 심사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서 마감 및 단증료 마감일 : 3월 4일(수) 13:00

입금계좌 : 부산)101-2055-4538-01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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