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심판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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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20-03-02 11:16 조회8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50-2심판 등록 메뉴얼 1.pdf (2.4M) 13회 다운로드 DATE : 2020-03-02 11: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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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검도회 심판자격증 소유하고있으면서, 전국대회 및 도내대회 심판을 보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매년 심판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심판을 등록하게되면 - 대한체육회 선수 및 동호인으로 등록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 선수 ․ 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심판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대회운영부-708, 2019. 1. 3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서도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귀 회에 소속된 심판(2급, 3급)이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변경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 각종 국내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선수로 등록한 자는 심판으로, 심판으로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선수 ․ 심판 동시 등록할 수 없음) 유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된 검도인(심판, 지도자, 선수, 도장 관장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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