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년도 심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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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2-21 11:37 조회79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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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 선수 ․ 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심판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대회운영부-708, 2019. 1. 31.)
2. 위와 관련하여 대한검도회에서도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본회에 소속된 심판(2급, 3급)은 기한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변경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 각종 국내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선수로 등록한 자는 심판으로, 심판으로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선수․심판 동시 등록할 수 없음) 유의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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