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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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0-02-20 15:02 조회1,9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 동호인선수 등록 1.zip (7.4M) 17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0 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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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 사용자 접속하기 ★ https://club.sports.or.kr/
1. 관련근거 : 「경기인 등록 규정(2020.1.21. 개정)」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본회 이사회 의결(2020.01.21.)로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은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본회 및 시·도검도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
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대회
∘ 본회 주최·주관 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국무총리기 전국시·도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시·군·구
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 시·도 주최·주관 대회
나. 등록방법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다. 등록대상 : 전국 검도동호인
라. 등록기간 : 수시
마. 등록절차 :
바. 수기등록 :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문제시, IT 취약계층 등록신청
∘ 수기등록 제출 서류 : 동호인선수등록 신청서 또는 일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정보공개 동의서
사. 유의사항
- 경기인 등록규정 제25조 ②항에 의거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아. 동호인선수 등록관련 콜센터 : 070-4870-4257 문의
※붙임 1. 동호인 시스템_관리자(계정신청 및 승인) 1부.
2. 동호인 시스템_관리자(관리자 계정, 동호인선수 및 팀 승인) 1부.
3. 동호인 시스템_사용자(동호인선수 및 팀 등록) 1부.
4. 동호인 시스템_사용자(동호인팀 대표 메뉴) 1부.
5. 동호인선수 수기등록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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