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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심판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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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2-18 15:32 조회2,6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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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등록규정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심판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202011일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대회운영부-708, 2019. 1. 3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서도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귀 회에 소속된 심판(2, 3)이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변경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 각종 국내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선수로 등록한 자는 심판으로, 심판으로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선수 심판 동시 등록할 수 없음) 유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된 검도인(심판, 지도자, 선수, 도장 관장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판 등록 기간

1차 등록 기간

2(추가) 등록 기간

비 고

3. 2.() ~ 3. 31.()

6. 1.() ~ 7. 31.()

 

 

.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전문체육배너 클릭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클릭

3) 등록방법 세부 매뉴얼 : 붙임1 참조

 

5.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인 등록규정15항 및 제25항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 및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경기인 규정

15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전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시행일:2020.1.1.]

 

30(등록 및 신청)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 [시행일: 2020.1.1.]

 

 

6. 특기 사항

- 수시등록(신규 심판)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함.

- 심판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붙임 1. 심판 등록제도 안내 1

2. 심판 등록신청 매뉴얼 1(PDF파일)

3. 자주하는 질문(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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