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휴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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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형검도관 작성일20-03-23 13:20 조회901회 댓글0건본문
"종교 · 실내 체육 등 15일간 중단..지침 어기면 처벌" -https://news.v.daum.net/v/20200321201512940
안녕하십니까
원형검도관 관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실내체육시설
휴원지침이 내려와 도장은
부득이하게 4월5일까지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상되는 가운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오니
많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휴관기간 등록일은 연기되며
아이들이 다시나와
수련할수 있도록 도장에서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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