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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선세법 춘계 정기 중앙심사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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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0-03-11 13:02 조회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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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춘계 조선세법 단(段) 심사 개최 안내 ◆




1. 행 사 명 : 2020년 조선세법 춘계 정기 중앙심사


2. 일시 및 장소



3. 응시 자격


※조선세법 심사규정 부칙 제1조(경과조치) 제5항

⑤ 상선 18명이 배출되는 해까지는 5단에서 선인, 선인에서 상선까지 심사 소정기간을 2년으로 한다.


4. 심사복장 : 검도복


5. 심사과목 : 실기, 학과



6.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7. 신청 마감 : 2020년 3월 18일(수) 17시 경기도검도회 사무국


    (심사료 입금계좌: 농협, 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8. 심사용 칼

◑ 3단 이상 :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 이상, 여자성인-750g 이상, 소년-650g 이상




※ 조선세법 단 심사원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학과시험 관련자료 첨부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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