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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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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0-03-02 15:58 조회1,9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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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875(2020. 2. 11.),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444(2020.2. 12.), 대한검도회 20182(2020.2.24.)


2. 교육부 및 대한체육회에서 학생선수 학습권보장 관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존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로 변경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3. 따라서 관내 초,중,고 학교팀에서는 학생선수가 수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



구 분


기 존(2019학년도)


변경(2020학년도)


주요 내용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수업일수의 1/3범위(63~64일)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선택 실시 가능//-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


<학교급별 일수>





20일


30일


40일


※ 교육부는 향후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를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임.


□ 2020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대상 및 시기 : 초․중․고 학생선수가 대상이며, 3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함


◦적용대회 : 모든 지역 및 전국대회




□ 협조요청 사항


◦ 대회는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또는 포함)하여 운영하며, 특히 방학 중 대회 개최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도모




붙임 1. 교육부, 대한체육회, 대한검도회 관련 공문 1부.


2. 학교장 확인서 1부. 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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