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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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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20-02-28 11:16 조회7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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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기인 등록 규정(2020.1.21. 개정)」


[본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2조(등록) 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①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회의 동 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본회 이사회 의결(2020.01.21.)로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은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본회 및 시·도검도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대회


∘ 본회 주최·주관 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국무총리기 전국시·도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시·군·구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 시·도 주최·주관 대회


나.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사용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


∘ 관리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 : 8107


다. 등록대상 : 전국 검도동호인


라. 등록기간 : 수시


마. 등록절차 :


동호인 팀 만들기


(https://club.sports.or.kr)



시·도검도회 팀 승인


(동호인 팀 대표자)



본회 승인



동호인선수 등록


(https://club.sports.or.kr)


 



시·도검도회 승인


(시·도검도회 관리자)



본회 승인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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