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업)특별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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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4-16 13:11 조회1,0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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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육시설업)특별지원안내
사업자등록증 없이 체육시설업만신고해서 운영하는검도관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에 해당되지않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실내체육시설) 특별지원에 신청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꼭 참고해주시고 대구광역시체육회로 직접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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