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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협조 요청 전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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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작성일20-04-08 16:04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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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1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도 연장됨에 따라 운영 중단 협조 요청 전달(2차)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각 도장으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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