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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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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4-06 13:47 조회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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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군․구청)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 시설 중‘사회적 거리두기’참여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이에 따라 긴급지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사회적 거리두기’참여시설 15,507개소

      - 실내 체육시설 1,364개소 포함

        (실내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사회적 거리두기’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나. 신청기간: 2020. 4. 6.(월) ~ 13.(월), 8일간

    다. 지원금액: 시설·업체 당 30만원

    라. 신청방법: 해당 군·구청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FAX 신청

     ※ 학원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은 시(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처리(교육청에서 접수 협조)

    마. 소요예산: 6,000,000천원 범위 내(재난관리기금)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기급지원금 지원계획 1부.

3. 군·구, 교육청 긴급지원금 접수처 및 담당부서 현황 1부.

4. 긴급지원금 지원 관련 Q&A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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