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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실내체육시설)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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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북도검도회 작성일20-03-27 16:24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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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실내체육시설) 운영제한 협조 요청

 

 

1. 적용대상 시설

  - 전국공통: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 지자체 선택: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2. 적용기간: 3월 22일~ 4월 5일(15일간-연장가능)

 

 3. 제한사항: 위 기간동안 운영중단 권고

 

 4.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5. 파일-집단감영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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