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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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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1-11-30 00:00 조회9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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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1164(2020. 3.21.)



2.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앞으로 보름동안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내용을 ‘붙임/아래’와 같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송부해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시설 ·업종


○ 전국 공통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 지자체 선택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추가 가능)



나. 적용 기간 :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15일간 (연장 가능)



다. 제한 사항 : 위 기간 동안 운영중단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붙임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4. 각 도장에 지침을 전파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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