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조선세법 단심사(초단~2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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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06-04 14:57 조회1,3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선세법원서.hwp (22.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4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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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조선세법 단심사(초단~2단) 개최
본회에서는 최근 무증상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증가 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2020년도 조선세법 단심사(초단~2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도장 및 단체에서는 2020.6.22.(월)까지 본회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행사명 : 2020년 제1차 조선세법 단심사
2. 일 시 : 2020. 6. 28.(일) *일정 및 시간 추후공지
3. 장 소 : 대구광역시검도회 도장
4. 심사단 : 조선세법 초단~2단
5. 응시자격 및 복장
응시자격 | 응시복장 | 심사용 칼 |
만 15세 이상 본회 회원 | 검도복 | 1)초단:목검(단,조선세법 칼도 허용) 2)2단이상:조선세법용 칼 (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이상.여자성인-750g이상, 소년-650g이상) |
6. 심사 응시 연한
심사단 | 소정기간 | 제한연령 | 비고 |
초단 |
| 만15세 이상 |
|
2단 | 초단에서 1년이상 | 만20세 이상 |
|
7. 심사과목: 실기,학과
단 | 실 기 | 학 과 | 비고 |
초단 | 조선세법 천․지 | 이론, 조선세법 명칭 |
|
2단 | 조선세법 천․지․인 | 이론, 조선세법 명칭 |
8.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9. 심사 참가자에 대한 지침안내
본회에서 실시하는 심사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나. 호구착용 시 “비말 방지 호면마스크” 호면에 반드시 부착할 것
-비말 방지 호면 마스크(대구검도회에서 지급예정)
비말 방지 호면마스크 착용 못할시 마스크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하며 착용하지 않을시 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
다.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는 즉시 본회로 연락해야 하며, 당사자는 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열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됨.
10.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대구시검도회 출입 제한 안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에 따라 심사응시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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