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춘계 전북정기승단심사 숙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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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라북도검도회 작성일20-05-19 10:33 조회7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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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춘계 전북정기승단심사 숙지사항 안내 >
1. 전북검 제20070호 (2020. 04.13.) , 전북검 제20073호 (2020.04.23.) 관련입니다.
2. 지난 5월 6일부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되었으나 최근 이태원 클럽 확신자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공공기관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감염예방과 안전한 행사를 위하고 심사자의 안전대비를 위한 숙지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심사준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 내용
- 소년초단 , 소년2단 , 초단 , 2단 심사자에 해당하는 실기 (타격대 기본) 은
호면 , 호구 착용 후 시행 됨.
- 3단 , 4단은 종전 심사 내용으로 동일하게 진행 됨.
나. 코로나19 방역 수칙사항
1) 승단심사 응시자 외에는 동반자 (관장, 사범, 학부모) 등의 심사장 출입을 금함.
2) 응시자는 코로나-19 관련 문진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심사 당일에 심사장에서 번호표 배부시 관계자에게 제출해 줘야 함. (문진표 양식 첨부 참조)
3) 당일 발열 체크에 성실히 협조 바람.
4) 심사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 (기침, 호흡곤란 등)는 즉시 전북검도회 사무실
(063-250-8380) 으로 연락을 해야하며, 당사자는 심사에 응시를 할 수 없음.
또한 열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됨.
5) 심사장 내 에서는 응시자간의 사회적 거리두기(2m)를 준수하고 심사장 내에서는 연습을 금지 함.
6) 심사장 내 탈의실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차량 안 등) 환복하기 바람.
7) 실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심사에 응시해야 함.
8) 개인위생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용품을 준비하고 사용해 주기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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