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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심사위원 및 심판자격시험(2급,3급)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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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0-05-18 17:16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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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자격시험(2)
1) 일 시 : 2020. 6. 13.() 10:00 ~
2) 장 소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0. 6. 3.(수) (농협)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4) 심사과목 실기(연격/대련본국검법), 학과(필기)
5) 시험 요강
응시
분야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검도 5
~
7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심사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630)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검도장비 일체필기구
심판 자격시험(2)
1) 일 시 : 2020. 6. 13.() 13:00 ~
2) 장 소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0. 6. 3.(수) <농협> 301-0073-5121-91 경기도검도회
4) 시험과목 실기(심판 기능검도 기능)
5) 시험 요강
응시분야
응시 자격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2
검도 6, 7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신청자 명단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 신청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별첨
3. 준비물 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단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3
검도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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