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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각종강습회 및 심사 참가자에 대한 지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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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20-05-25 18:02 조회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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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습회, 심사(승단심사, 자격심사 등) 참가자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 단체(검도장, 클럽, 생활체육센터 등) 및 지도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나. 호구착용 시 호면에 부착하는 “비말방지용 투명플라스틱 호면마스크” 또는 일반 마스크 착용

    ※비말방지용 투명플라스틱 호면마스크 구입처 : 검도 용품업체로 문의

다.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는 즉시 중앙연수원(043-872-6258)으로 연락 해야 하며, 당사자는 강습회 및 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열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금지함.


3. 따라서 이번 주 주말(5. 30.~31.)에 개최되는 ‘2020년 춘계 중앙심사(단 및 칭호)’ 참가자들은 반드시 호면에 부착하는“비말방지용 투명플라스틱 호면마스크” 또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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