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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 자격시험 강습회 및 심사 참가자에 대한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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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0-05-22 17:55 조회1,6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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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 실시하는 강습회 및 심사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 단체(검도장, 클텁, 생활체육센터 등) 및 지도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나. 호구착용 시 “비말 방지 호면마스크”구입하여 호면에 반드시 부착할 것


※비말 방지 마스크 구입처 : 검도 용품업체로 문의


다.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는 즉시 중앙연수원(043-872-6258)으로 연락 해야 하며, 당사자는 강습회 및 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열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됨.


 


3. 따라서 이번 주 주말(5. 23.,토)에 개최되는 ‘사범자격시험 강습회 및 심사’ 참가자들은 반드시 “비말 방지 호면마스크”구입하여 호면에 부착하고 심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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