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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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0-06 14:29 조회6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hwp (85.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0-06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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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본회로 신청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나.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4)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월~6월, 하반기 : 7월~12월)
다. 심사 과목
1)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범사) 심사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라.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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