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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 조선세법 단(段)심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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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0-10-20 14:19 조회2,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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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계 조선세법 단(段) 심사 개최 안내 ◆





    1. 행 사 명 : 2020년 조선세법 추계 정기 중앙심사


    2. 일시 및 장소




   3.응시자격

 

    ※조선세법 심사규정 부칙 제1조(경과조치) 제5항


        ⑤ 상선 18명이 배출되는 해까지는 5단에서 선인, 선인에서 상선까지 심사

          ※조선세법 심사규정 부칙 제1조(경과조치) 제5항


        ⑤ 상선 18명이 배출되는 해까지는 5단에서 선인, 선인에서 상선까지 심사

           소정기간을 2년으로 한다.


   4. 심사복장 : 검도복


   5. 심사과목 : 실기, 학과


6. 제풀 서류 및 신청방법


 

7. 신청 마감 및 심사료 : 각 시·도 검도회로 문의


    8. 신청 마감 : 2020.10.28(수), 충남검도회로 원서도착분에 한함

      (신방체육관 공사관계로 원서발송시 사무실전화 또는 사무과장에

       게 연락요망)

 

 


    9. 심사용 칼


      ◑ 3단 이상 :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 이상, 여자성인-750g 이상, 소년-65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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