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조선세법(초단~2단)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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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20-11-09 14:24 조회70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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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회에서는 조선세법 단심사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하오니 귀 회(도장)의 신청을 바랍니다.
※심사 인원이 총 20명이 안 될 경우 심사가 개최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심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2020년 조선세법 단심사
나. 일 시 : 2020. 11. 28(토)
(9시부터 시작되는 단심사 종료후 예상시간:11시30분)
다. 장 소 : 창원, 성주검도관
라. 심 사 단 : 조선세법 초단~2단
마. 응시자격 및 복장
응시 자격 | 응시 복장 | 심사용 칼 |
만 15세 이상 본회 회원 | 검도복 | 1)초단: 목검(단,조선세법 칼도 허용) 2)2단이상: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이상, 여자성인-750g이상, 소년-650g이상) |
심사단 | 소 정 기 간 | 제 한 연 령 | 비 고 |
초 단 | | 만15세 이상 | |
2 단 | 초단에서 1년 이상 | 만20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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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심사 응시 연한
사. 심사과목 : 실기, 학과
단 | 실 기 | 학 과 |
초단 | 조선세법 천․지 | 이론, 조선세법 명칭 |
2단 | 조선세법 천․지․인 | 이론, 조선세법 명칭 |
아.신청마감 : 2020. 11. 19(목요일) 16시까지. ※마감기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심사원서 1부 개인활용동의서 1부 + 심사료 (초단~2단):25,000원 경남은행 055-292-2796 예금주:경남검도회 | 1) 경남검도회로 심사원서 및 동의서 원본을 접수바람(직접방문,우편) -우편:(51323)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실내체육관 1층 경남검도회 ※ 심사원서 지도사범란 도장을 꼭 찍을 것. 도장이 없을 경우 접수 불가. ※ 심사원서는 개인적으로 접수 불가. 각 도장에서 취합하여 접수 바람. ※ 각도장에 6개월 소속된 자에 한해서 응시 가능.(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2장 제11조④항) ※ 기타 승단심사 관련사항은 대한검도회 심사규정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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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단심사원서 및 개인활용동의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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