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추계 조선세법 단(段) 심사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0-21 13:21 조회68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선세법 단段심사 원서_1603242482.hwp (21.5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1 13:23:25
본문
[ 2020년도 추계 조선세법 단(段) 심사 개최 안내 ]
가. 행 사 명 : 2020년 추계 조선세법 정기 중앙심사
나. 일시 및 장소
심사 단 | 11. 7.(토) | 장 소 | 비 고 |
조선세법 3단~상선(上仙) | 10:00 ~ | 중앙연수원 |
※조선세법 심사규정 부칙 제1조(경과조치) 제5항
⑤ 상선 18명이 배출되는 해까지는 5단에서 선인, 선인에서 상선까지 심사 소정기간을 2년으로 한다.
라. 심사복장 : 검도복
마. 심사과목 : 실기, 학과
바.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심사원서 1부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 1) 시․도검도회에서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일괄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광주은행 1107-020-677623 (예금주 : 광주광역시검도회) |
사. 신청 마감 : 2020. 10. 27.(화)
아. 심사용 칼
◑ 3단 이상 :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 이상,
여자성인-750g 이상, 소년-650g 이상
* 심사원서 파일첨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