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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추계 조선세법 단(段)심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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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0-10-19 17:10 조회12,7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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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추계 조선세법 단(段) 심사 개최 안내 ◆






    1. 행 사 명 : 2020년 조선세법 추계 정기 중앙심사




    2. 일시 및 장소


  3. 응시 자격


 

※조선세법 심사규정 부칙 제1조(경과조치) 제5항


        ⑤ 상선 18명이 배출되는 해까지는 5단에서 선인, 선인에서 상선까지 심사 소정기간을 2년으로 한다.




    4. 심사복장 : 검도복




    5. 심사과목 : 실기, 학과





 6.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7. 신청 마감 및 심사료 : 각 시·도 검도회로 문의




    8. 신청 마감 : 시·도별 취합 마감




    9. 심사용 칼 


      ◑ 3단 이상 : 조선세법용 칼(날을 세우지 않은 칼로 칼집을 제외한 중량이


                    남자성인-850g 이상, 여자성인-750g 이상, 소년-650g 이상






※ 조선세법 단 심사원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 제출할 것    


학과시험 관련자료 첨부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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