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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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0-11-30 15:47 조회805회 댓글0건본문
2020년도 제2차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 및 심사위원 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도부터 조선세법 강습회 일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2021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2020년도 1월, 또는 금번 12월 강습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가.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1) 일 시 : 2020. 12. 12.(토) 09:00~16:00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기존 2일 일정을 1일로 단축함.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참가대상
가) 조선세법 4단 이상인 자
나)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4) 강습회비 : 60,000원 (*상선은 강습회비 없음)
5)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6) 신청기간 : 2020. 11. 30.(월) ~ 12. 4.(금)
7) 참가자 특전 : 2020년도 1월, 12월 강습회 수료자는 2021년도 조선세법 지방심사위원 위촉 및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단, 조선세법 3,4단은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8) 준비물 : 조선세법용 검, 검도장비 일체
나.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1) 일 시 : 2020. 12. 12.(토) 16: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응시자격
가) 조선세법 4단인 자
나)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인 자
4) 심 사 료 : 30,000원
5) 심사과목 : 실기(조선세법 초습, 천, 지, 인), 학과
6) 준 비 물 : 조선세법용 칼
7) 신청방법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8) 신청기간 : 2020. 11. 30.(월) ~ 12. 4.(화)
9) 합격자 특전 : 조선세법 특례심사권을 부여함
다. 특기 사항
1)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자가 본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연 1회)』에 불참할 경우, 다음 연도 심사위원자격이 상실됨.
2) 본회 제2차 이사회(2020.11.20.) 의결에 따라 2021년부터 2월, 8월 중 실시될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참가자에게 차기 연도 1년 동안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부여함.
※[참고] 제4조의 2(도장심사특례) 공인도장과 이에 준하는 검도시설의 회원에 대하여는 초단 심사에 한하여 제4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1. 조선세법 5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2.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을 취득한 조선세법 4단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3. 직전 연도 본회가 주최하는 조선세법대회 또는 본국검법대회에 회원을 출전시킨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조선세법 3단 이상 지도사범의 심사추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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