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동호인 선수등록 시스템 사용자 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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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구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1-27 15:35 조회1,0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동호인선수_개인정보_수집이용_및_제공_동의서_v1.0별도신청용.hwp (21.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11-30 15:35:55
- OOOO년 동호인선수등록 일괄 신청서.hwp (14.5K) 8회 다운로드 DATE : 2020-11-30 15: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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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선수 등록 시스템 사용자 등록 요청】
1. 검도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대회 및 동호인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동호인 등록을 필히 하여야 하며,2021년은 본회 회장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 방지를 위해 회장선거인단 구성 중 동호인선수에 대한 피선거권이 대한검도회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동호인선수 등록을 반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아울러 동호인 등록 시스템에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문제등,IT 취약계층을 위해 본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수기등록을 할 예정이오니 2020.12.7.(월)까지 제출양식을 반드시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기등록 :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문제시, IT 취약계층 등록신청
∘ 수기등록 제출 서류(붙임 파일 참조) : 1.동호인선수등록 일괄 신청서
2.개인정보 동의서 3.정보공개 동의서
나. 유의사항 : 경기인 등록규정 제25조 ②항에 의거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동호인 등록 시스템에 직접 등록을 하실분은 본회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동호인선수등록 일괄 신청서
2.개인정보 동의서
3.정보공개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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