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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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0-11-25 16:39 조회946회 댓글0건본문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정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대상 | ▶ 조선세법 5단 이상 ▶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취득자 | 좌동 | |
개최시기 | 당해연도 12월 중 차기연도 2월 중 | 당해연도 2월, 8월 중 | |
자격유효기간 | 1년 | 차기연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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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습회 조정일정 시행: 2021년부터
4. 2021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2020년도 1월과 12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이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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