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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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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0-11-25 16:39 조회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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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대상

▶ 조선세법 5단 이상

▶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취득자

좌동

 

개최시기

당해연도 12월 중

차기연도 2월 중

당해연도 2, 8월 중

 

자격유효기간

1

차기연도 1

 



3. 강습회 조정일정 시행: 2021년부터


 


4. 2021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2020년도 1월과 12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이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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