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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검도회 회장후보 결격사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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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검도회 작성일20-11-20 17:47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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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자격조건에 대한 상세한 순위표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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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자격 [제1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

   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강원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제14조의3(선수 등의 금지행위)

         ①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ㆍ알선하거나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

   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7. 국회의원

8.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9.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ㅇ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도종목단체 사무국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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