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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조선세법심사 연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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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상남도검도회 작성일20-11-19 16:49 조회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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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선세법심사(초단~2단) 연기 안내]


본회 조선세법 심사가 다음주 토요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심사 신청율이 저조하여, 내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미 원서 제출하신분은 본회가 보관하여 내년 3월에 자동으로 신청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분은 경남검도회 사무국(055-292-2796) 연락주세요~


*** 정기 3차승단심사(소년초단~4단) 심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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