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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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검도관 작성일21-02-15 13:34 조회780회 댓글0건본문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조정(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하면서
2월15일 0시부터 2월28일 24시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설면적 4m당 1명 인원제한, 시설 내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오후 8시30분부터 9시30분으로 변경하여 수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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