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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심사위원 및 심판자격시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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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작성일19-01-09 11:30 조회3,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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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심사위원 및 심판자격시험(2, 3)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귀 회의 신청을 바랍니다.

. 심사위원 자격시험(1)

1) 일 시 : 2019. 1. 26.() 10: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19. 1. 14.(월) 

4) 심사과목 : 실기(연격/대련, , 본국검법), 학과(필기) 

5) 시험요강

   

응시

분야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검도 5

~

7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울산검도회로 응시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수협은행 2020-4107-0095,예금주 :울산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과목 합격여부는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517)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 심판 자격시험(1)

1) 일 시 : 2019. 1. 26.() 13: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19. 1. 14.(월) 

4) 시험과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5) 시험 요강 

응시분야

응시 자격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2

검도 6, 7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울산검도회로 응시양식 및 심사료 신청

(수협은행 2020-4107-0095

예금주 : 울산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심판자격시험 합격자는 5단 승단심사 시

심판능력시험 면제

4.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3

검도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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