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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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검도회 작성일18-03-26 10:16 조회3,0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18172 춘계정기중앙심사.hwp (70.5K) 51회 다운로드 DATE : 2018-03-26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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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일 자 | 심사 내용 | 장 소 | 비 고 |
4. 21.(토) | 5단 승단심사 칭호심사(연사,교사) | 중앙연수원 | 세부 일정 및 시간은 추후 통보하겠음. |
4. 22.(일) | 6단, 7단 승단심사 8단 승단심사 |
나. 응시 자격
1)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검도 응시 단 | 5단 | 6단 | 7단 | 8단 | 비 고 |
조선세법 단 | 2단 이상 | 3단 이상 | 3단 이상 | 4단 이상 |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적용 |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춘․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만 참가 인정됨.(*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대한검도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다. 심사 과목
1) 5단~7단, 칭호(연사, 교사) 심사
5단 | 6단~7단 | 칭호(연사/교사) | 비 고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학과 | *연사/교사-실기(연격, 대련), 학과 | 학과시험문제 -붙임자료참조 |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5단의 심판능력시험 면제됨(심사규정 제9조 제7항)
2) 8단 심사 :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 심 사 과 목 | 비 고 |
8 단 / 1차 | 실기 | |
8 단 / 2차 | 실기, 검도의 본, 논문 | *1차 합격자에 한함 |
라.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비 고 |
승단심사 | ① 심사원서 1부 ② 추천서 1부 (*8단 응시자에 한함) | 1) 부산광역시검도회에서 심사료 및 심사원서를 취합하여 대한검도회로 일괄 신청 2) 심사료 입금계좌 부산은행 074-01-026790-4 (예금주 : 부산광역시체육회검도회) | |
칭호심사 | 칭호 심사원서 1부 |
마. 심사료
(단위:원)
5단 | 6단 | 7단 | 8단 | 연사 | 교사 | 비고 |
55,000 | 60,000 | 80,000 |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