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업 집합금지 연장 (12.2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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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0-12-28 12:08 조회2,342회 댓글0건본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강화 (12.15. ∼ 1.3.)
▲ 실내체육시설업 집합 금지 1.3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각 도장은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위반시 | 시설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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