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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계 조선세법심사위원강습회 및 시험 연기(3차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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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검도회 작성일20-12-22 16:54 조회7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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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한검 제20966호(2020. 12. 7.) 및 한검 제201038호(2020. 12. 14.)

2. 상기 건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0 추계 조선세법심사위원강습회 및 자격시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연기(3차 변경)합니다.

3. 부득이한 변경조치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 사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0 추계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 자
대 상
2차 변경
3차 변경
비 고
2차 변경
3차 변경
비고
12월 26()
2021년 1월 중
날짜변경
홈페이지 신청자(5단 이상)
좌동
 
12월 27()
2021년 1월 중
날짜변경
1. 홈페이지 신청자(4단이하)
2. 시험 응시자
3. 대기자(전화 신청자)
좌동
 


※ 조선세법심사위원강습회 2020년 1월 예정은 추후 공지함.

나. 2020 추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시험

2차 변경
3차 변경
비 고
12월 27() 15
2021년 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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