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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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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0-12-04 16:22 조회1,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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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등록 안내>

 

※. 기존의 기본 정보(관장명, 위촉사범, 주소, 도장명 등)에 변동사항이 없는 곳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인도장/공인지도자 명단과 공인료 만을 충남검도회로 입금하시되, 연말결산 관계로 공인료는 2021년도 1월부터 입금부탁드립니다. 12월엔 입급받지 않습니다.

 

※ 아울러 한검 제20970호(2020.11.26.)와 관련하여 2021년도부터는 검도 8단 연수회 2년 연속 불참(*2019년부터 소급적용)한 경우 공인도장(지도자)으로 불인정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2차 이사회 의결, 2020.11. 20.)

 

※ 2020년도 전년도 강습회 불참하신 분들은 2021년도 1월 중 실시되는 구제강습회에 꼭 참석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도장과 생활체육센터 등 종합체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에 검도 교습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인정하는 공인제도를 통해 본회가 관장하는 검도시설로서의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올바른 검도의 보급과 발전을 이룩하도록 함.

 

2. 공인기간 : 2021. 1. 1. ~ 12. 31.

 

3. 공 인 료 :  7만원

 

4. 신   청

1) 절  차

   ① 각 시․도검도회가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신청서를 취합하여 신청함

   ② 각 시․도검도회는 공인료를 취합하여 본회의 공인선정 통보 후 본회 계좌로 송금함

       ※ 계좌번호 : 하나은행 680-910003-22305(예금주:충남검도회)

 

2) 신청 마감 : 2020. 12. 24.(목), 충남검도회로 신청요망(단, 공인료는 2021년도 1월부터 입금요망. 12월엔 입금받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2021년도 공인도장 및 공인지도자 등록 요강 1부

                 2. 공인도장 신청서 1부

                 3. 공인지도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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