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8단 연수회 불참자에 대한 자격 제한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1-30 15:37 조회67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1.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2020. 11. 20.)에서 검도8단 연수회 불참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검도8단 연수회 불참자에 대한 자격대상 현행 변경 자격 회복 8단 ▶ 2년 연속 불참한 경우 - 심사위원 자격정지 - 공인도장(지도자) 인정 ▶ 2년 연속 불참한 경우 - 심사위원 자격정지 - 공인도장(지도자) 불인정 2년 이상 연속 연수회 참석 시2. 적용시기: 자격 제한 적용은 2019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함.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