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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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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0-11-25 17:42 조회2,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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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2020. 11. 20.)에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관련 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에 따라 통보하오니 귀 회(연맹)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대상

조선세법 5단 이상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취득자

좌동

 

개최시기

당해연도 12월 중

차기연도 2월 중

당해연도 2, 8월 중

 

자격유효기간

1

차기연도 1

 

 

3. 강습회 조정일정 시행: 2021년부터

 

4. 2021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2020년도 1월과 12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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