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및 심사위원 자격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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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1-03-17 16:00 조회2,18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심사위원시험.hwp (29.0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7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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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검도회로 신청서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3월24일까지 접수 부탁드립니다.
가. 심판 자격시험(1차)
1) 일 시 : 2021. 4. 2.(금) 13: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1. 3. 25.(목)
4) 시험과목 :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5) 시험 요강
응시분야 | 응시 자격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2급 | 검도 6단, 7단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시․도검도회에서 신청자 명단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 대한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단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
3급 | 검도 4단, 5단 |
나. 심사위원 자격시험(1차)
1) 일 시 : 2021. 4. 3.(토) 10:00 ~
2) 장 소 : 중앙연수원
3) 신청마감 : 2021. 3. 25.(목)
4) 심사과목 : 실기(연격/대련, 본, 본국검법), 학과(필기)
5) 시험 요강
응시 분야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검도 5단 ~ 7단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시․도검도회에서 심사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 대한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1649번)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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