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련안내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쌍문검도관 작성일21-03-14 08:12 조회1,606회 댓글0건

본문



현 거리두기단계 연장에 따른 수련안내 입니다.


- 저녁 10시까지 운영제한 되어 10시까지만 수련합니다.

- 도장내 음식물 섭취 불가

- 시설허가 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쌍문검도관 신고면적을 147제곱미터 입니다. 따라서 동시간대 36명까지 수련가능합니다)

- 방역수칙 미준수시 운영자, 이용자 모두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마스크 없는 수련을 위해 쌍문검도관은 희망을 잃지 않고 늘 노력하는 검도장이 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검도회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804호

Copyright ⓒ kyungkum.kumdo.me All rights reserved.

Tel : 031-254-3416, 4121 Fax : 031-254-3428 E-mail : kyungkum@hanmail.net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