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10 17:33 조회5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동호인선수 등록 및 갱신 안내첨부서류.zip (7.4M)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0 17:33:23
본문
2021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 사용자 접속하기 ★ https://club.sports.or.kr/
1. 관련근거 : 본회「경기인 등록 규정(2020. 8. 28. 개정)」
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2조(등록)①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변경) 동호인선수는 소속단체 또는 등록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① 동호인선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위 근거에 의거하여 본회「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동호인은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본회 및 시·도검도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대회
∘ 본회 주최·주관 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국무총리기 전국시·도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시군구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 시·도 주최·주관 대회
나. 시스템명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사용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
∘ 관리자 접속 주소 : https://club.sports.or.kr:8107
다. 등록대상 : 전국 검도동호인
라. 등록기간 : 수시
마. 등록절차 :
동호인 팀 만들기
→
시·도검도회 팀 승인
(동호인 팀 대표자)
→
본회 승인
→
동호인선수 등록
→
시·도검도회 승인
(시·도검도회 관리자)
→
본회 승인
→
등록 완료
바. 수기등록 : 휴대폰 및 아이핀 인증문제시, IT 취약계층 등록신청
제출 양식 다운로드
→
제출 서류 작성
(동호인 선수)
→
시스템업체 메일 발송
(club@sports.or.kr)
→
등록
(시스템 업체)
→
시·도검도회 승인
(시·도검도회 관리자)
→
본회 승인
→
수기등록 완료
∘ 수기등록 제출 서류 : 동호인선수등록 신청서 또는 일괄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정보공개 동의서
사. 유의사항
- 경기인 등록규정 제25조 ②항에 의거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본회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아. 동호인선수 등록관련 콜센터 : 070-4694-0517 문의
붙임 1. 동호인 시스템_관리자(계정신청 및 승인) 1부.
2. 동호인 시스템_관리자(관리자 계정, 동호인선수 및 팀 승인) 1부.
3. 동호인 시스템_사용자(동호인선수 및 팀 등록) 1부.
4. 동호인 시스템_사용자(동호인팀 대표 메뉴)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