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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심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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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10 17:31 조회6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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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 선수 ․ 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심판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본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심판 등록 갱신 및 신규 신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회에서도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귀 회에 소속된 심판(2급, 3급)이 기한 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등록한 지도자는 2021년도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갱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변경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국내대회(시·군·구 및 도내대회 포함)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심판활동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징계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심판 대상자에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선수로 등록한 자는 심판으로, 심판으로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선수 ․ 심판 동시 등록할 수 없음) 유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귀 회 소속된 검도인(심판, 지도자, 선수, 도장 관장 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2021. 3. 1.(월) ~ 11. 30.(화)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전문체육”배너 클릭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클릭


3) 등록방법 세부 매뉴얼 : 붙임1 참조


   


   


5.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인 등록규정」 제15조 ②항 및 제33조 ②항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 및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 「경기인 등록규정」 제31조 ②항 의거하여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해야하오니 숙지 바람


※「경기인 규정」


▣ 제15조(등록 결격사유)


②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제33조(등록 결격사유)


②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6. 특기 사항


- 심판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붙임  1. 심판 등록제도 안내 1부


2. 심판 등록신청 매뉴얼 1부


3. 자주하는 질문(Q&A)


4. 경기인등록규정(20200828)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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